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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검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대리점에서 외화로 받는 해당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선박회사 소유 선박의 검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에서 외화로 받는 해당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주자와 지급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에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검사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박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점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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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9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외국선박 검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43)
- 원 제목
- 외국선박회사에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