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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구분등기 점포들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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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서로 연접하지 않은 구분등기 개별점포들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여러 점포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에서 서로 연접하지 않은 여러 개의 개별점포를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하지 않은 여러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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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9 (<time datetime="1998-07-13">1998.07.13</time> 회신), "떨어진 구분등기 점포들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99)
- 원 제목
- 구분등기된 연접되지 아니한 개별점포의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