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임대료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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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임대료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에게 받은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며,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됐다. 임대인은 그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에게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1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임대료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92)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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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