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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숙사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용 취사장 등을 갖춘 공동기숙사 용도 건물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거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숙박 공간만 개별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취사장·식당·화장실 및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숙박 공간만 개별 사용하는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다.
질의요지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취사장ㆍ식당ㆍ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숙박에 필요한 공간만을 개별 사용할 수 있는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용 주거시설과 개별 숙박 공간으로 구성된 공동기숙사 용도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상시 주거에 필요한 취사장ㆍ식당ㆍ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숙박 공간만 개별 사용하는 공동기숙사 건물의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240 심판결정2015.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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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0 (1998.07.08 회신), "공동기숙사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86)
- 원 제목
- 공동기숙사 용도 건물의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