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이면 총괄납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이면 총괄납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 납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납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장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고 생산ㆍ유통과정상 상호 연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 기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5 (<time datetime="1998-07-08">1998.07.08</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이면 총괄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84)
원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