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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체는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는 대표자 선임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했다. 단체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22601-1888 88.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88, 1988.11.3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대표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88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1.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6 (1998.07.06 회신), "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75)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