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완성 건축물을 고쳐 지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뒤 일부를 해체·재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하고 면적 증가 설계변경 후 일부를 재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과세사업자에게서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했다. 건축면적을 늘리는 설계변경 후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 시공한다.
질의요지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고 일부를 해체하여 새로 시공하는 경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5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미완성 건축물을 고쳐 지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69)
- 원 제목
- 미완성 건축물 구입후 일부를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매출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