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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대여금 회수액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주비·조합경비와 그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공권 양도 과정에서 재건축조합 대여금 등을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비·조합경비와 그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건설회사가 시공권 양수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가 주택재건축 시공계약을 추진하며 조합에 이주비와 조합경비 등을 대여했다. 이후 다른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양도하고 양수 회사로부터 대여금과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건축 시공계약을 추진하면서 당해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건설회사가 타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양도함에 있어 이를 양수한 타 건설회사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이주비와 조합경비 등을 시공권 양수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건축조합과 시공계약을 추진하면서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건설회사가 다른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주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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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4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재건축조합 대여금 회수액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26)
- 원 제목
- 주택건축조합에 대여한 대여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