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용역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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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용역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대행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하는 공공요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대행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는 과세표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관리용역 대가를 받고,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전체가 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및 수선유지비 전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63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19)
원 제목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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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