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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했다면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에 해당한다.
수출대행계약 후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은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했다면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에 해당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였다. 생산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다.
질의요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행계약 체결 후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회답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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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0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16)
- 원 제목
- 수출대행계약 체결후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