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리 도살 때 생긴 오리털과 기름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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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리 도살 때 생긴 오리털과 기름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오리털과 오리기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리 도살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오리털과 오리기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오리털과 오리기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리기름이 필수적 부산물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자 등에게서 구입한 오리를 자기 책임으로 도살하여 생오리고기 또는 가공하지 않은 냉동·절단 오리고기로 판매한다. 도살과정에서 오리털과 오리기름 등이 함께 생산된다.

질의요지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자등으로 부터 구입한 오리를 자기의 책임하에 도살하여 생오리고기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오리기름이 오리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리 도살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과 오리기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오리를 자기 책임하에 도살하여 생오리고기 또는 가공하지 않은 냉동·절단 오리고기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과 오리기름 등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오리기름이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6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오리 도살 때 생긴 오리털과 기름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14)
원 제목
오리 도살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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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