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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후 본점 이전 시 어디에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과 본점 이전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고 지점을 폐업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고 해당 지점을 폐업한다. 이에 따라 본점과 지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된다.
질의요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된 경우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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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4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지점 폐업 후 본점 이전 시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11)
- 원 제목
- 지점 폐업후 본점 이전시 부가가치세 납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