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영세율로 고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거래를 영세율로 고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영세율로 고쳐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5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2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과세거래를 영세율로 고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94)
원 제목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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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