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인지 물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매출이라도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수출실적증명서를 확인해 발급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신고분이 실제로 영세율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신고분이 영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출신고분이 영세율에 해당하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9 (<time datetime="1998-05-29">1998.05.29</time> 회신),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61)
원 제목
수출실적증명서의 영세율 첨부서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