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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상가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 상가를 당초 사업목적대로 매각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부분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상가를 당초 사업목적대로 매각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처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했고 분양되지 않은 잔여분만 임시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매매했다. 분양되지 않은 잔여분은 임대하다가 당초 사업목적대로 매각했다.
질의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매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다가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상가 매각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매하고 잔여분은 분양이 안되어 임대하다가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상가 매각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잔여분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 사업목적대로 잔여 상가를 매각한 경우 해당 처분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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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0 (<time datetime="1998-05-28">1998.05.28</time> 회신),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상가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51)
- 원 제목
- 상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다 매각처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