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부담 수입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부담 수입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임차 장비의 수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하였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은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했고 사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수입하면서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9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외국법인 부담 수입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35)
원 제목
장비수입 관련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