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항행감시시스템 설치용역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항행감시시스템 설치용역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항공교통관제소가 지급하는 해당 설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공한 자동항행감시시스템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항공교통관제소가 지급하는 해당 설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이고 지급자는 항공교통관제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교통관제소가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자동항행감시시스템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소가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자동항행감시시스템(ADS)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교통관제소가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자동항행감시시스템(ADS)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공하는 자동항행감시시스템(ADS)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공교통관제소가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자동항행감시시스템(ADS)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6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항행감시시스템 설치용역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26)
원 제목
자동항행감시시스템(ADS)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