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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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총괄납부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반출사업장은 매출로, 반입사업장은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출사업장에서는 매출로 반입사업장에서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에 대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

회답

1.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출사업장은 매출, 반입사업장은 매입으로 신고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2.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하지 않으며, 두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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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8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18)
원 제목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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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