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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예정신고 징수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 징수 기준을 물었다.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하였다. 직전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기간 징수 기준.
회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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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2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신규사업자의 예정신고 징수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08)
- 원 제목
-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기간 징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