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등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

다른 사업자의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을 수행한다.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을 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5 (<time datetime="1998-05-14">1998.05.14</time> 회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01)
원 제목
다른 사업자의 판매관리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