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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고정자산 매출은 어디에서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출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본점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해당 지점에서 매출했다. 이를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점에서 매출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등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해당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해당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2.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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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6 (<time datetime="1998-07-15">1998.07.15</time> 회신), "지점 고정자산 매출은 어디에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84)
- 원 제목
- 지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출한 경우의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