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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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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어들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시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 이후 당초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납부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과 경정청구 후 처리 방법.
회답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차감되어도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결정 시 해당 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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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1 (<time datetime="1998-04-01">1998.04.01</time> 회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3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