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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지분 양수자는 계속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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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0 (<time datetime="1998-04-01">1998.04.01</time> 회신), "지분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38)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수자가 계속 사업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