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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분양대금을 상가로 받으면 다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분양과 현물변제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미수 상가분양대금을 해당 상가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과 현물변제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기간, 임대 여부, 일부 지급액의 성격과 변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하고 준공 시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채 매수인이 입주해 사용하도록 했다.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에도 미수금을 받지 못해 해당 상가로 변제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분양 후 대금회수 이전에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받지 못하여 동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초분양과 현물변제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한 후 당해 상가의 준공시에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고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당해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받지 못하여 동 상가분양대금을 동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초분양과 현물변제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동 상가를 공급받은 자가 사용한 기간, 임대여부, 일부 분양대금 지급분의 성격, 동 상가분양대금의 변제방법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한 뒤 미수령한 분양대금을 해당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 분양과 현물변제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가를 공급받은 자의 사용기간, 임대 여부, 일부 분양대금 지급분의 성격, 상가분양대금의 변제방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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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7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미수 분양대금을 상가로 받으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25)
- 원 제목
- 상가분양 이후 대금 미수령분을 동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