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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품을 되돌려주면 재판매인가 반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판매한 수입상품을 당초 판매자에게 되돌릴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판매인지 반품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에서 상품을 수입해 국내의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했고 대금결제도 완료됐다.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당초 판매자에게 되돌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판매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수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재판매인지 또는 반품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해 판매한 상품을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되돌리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인 수출로 본다.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판매인지 반품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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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9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판매 상품을 되돌려주면 재판매인가 반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11)
- 원 제목
- 상품의 수입판매 후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