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율 차액을 정산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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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율 차액을 정산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확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고정환율로 원화가액을 확정한 뒤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당초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확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재화 공급 전에 사전약정하고 공급 후 추심·결제 때 환율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 전에 상대방과 사전약정한다. 공급가액은 고정환율의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공급 후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한다.

질의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6, ‘98. 3. 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 1998.03.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 전에 사전약정으로 한시적으로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공급 후 외화대금의 추심 및 결제 때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7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환율 차액을 정산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92)
원 제목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정산시 공급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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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