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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입 항공권의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받는 해당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약한 고객이 항공권을 기한 내 구입하지 않아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받는 해당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최저판매가격 초과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차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했으나 고객이 일정 기한 내 구입하지 않아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았다. 항공사가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거래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는 경우 동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811 97.8.7)을 참고하시고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일정액의 위약금(귀질의의 벌금)을 받는 경우 동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항공권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본사에서 항공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에서 지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 지점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11, 1997.8.7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예약판매 후 고객이 기한 내 구입하지 않아 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과세표준 처리.
회답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했으나 고객이 일정 기한 내 구입하지 않아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는 경우 그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항공권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본사에서 항공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에서 지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본·지점 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른다.
이유
항공권 판매대행 사업자가 항공사로부터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다.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며 항공사에 최저가격 상당액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8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47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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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5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미구입 항공권의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62)
- 원 제목
-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