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탈퇴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9회신일 1998.0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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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8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받는다. 탈퇴자는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24, ’98. 2. 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4, 1998.2.24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인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24, ’98. 2. 24)을 참고합니다.

※ 부가46015-324, 1998.2.24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4 탈퇴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9 (1998.02.28 회신), "공동사업 탈퇴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59)
원 제목
공동사업자중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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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