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른 누에고치와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른 누에고치와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건조한 마른 누에고치는 면세한다.

건조한 누에고치와 이를 분쇄한 약재용 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건조한 마른 누에고치는 면세한다. 마른 누에고치를 분쇄해 약재용 가루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누에고치(생견)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나, 마른 누에고치를 분쇄하여 약재용 가루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누에고치(생견)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나, 마른 누에고치를 분쇄하여 약재용 가루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른 누에고치와 이를 분쇄한 약재용 가루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누에고치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한 마른 누에고치의 공급은 면세한다. 마른 누에고치를 분쇄하여 약재용 가루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04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2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마른 누에고치와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37)
원 제목
마른 누에고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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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