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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위해 각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한다. 이후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3....6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해 여러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각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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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공동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16)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폐지사업장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