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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97.5.31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97.5.31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97.5.31 총리령641호로 개정되었다.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97.5.31부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97.5.31,총리령641호)에 따라 ’97.5.31부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97.5.31,총리령641호)에 따라 ’97.5.31부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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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 (<time datetime="1998-02-16">1998.02.16</time>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0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