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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보조한 판촉비는 용역 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보조받은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가 아니다.
판매사업자가 제조·수입업체에서 보조받은 판촉물 구입비가 용역공급 대가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보조받은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가 아니다. 특정 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는 특정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촉물을 구입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비용을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다.
질의요지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동 상품에 대한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 전담 판매사업자가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판촉물 구입비용이 용역공급 대가인지 여부.
회답
특정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용 판촉물을 구입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구입비용을 해당 상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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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제조업체가 보조한 판촉비는 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73)
- 원 제목
-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보조받는 판매사업자 판촉비용의 용역공급대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