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료 인상분 추가부담액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인상분 추가부담액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운영자가 임대료 인상분 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면 그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편의점 대리운영자가 부담하는 임대료 인상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리운영자가 임대료 인상분 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면 그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출이익 중 일정 금액을 편의점 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대리운영 거래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의점 대리운영자는 매출이익 중 일정 금액을 편의점 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한다. 사업장 임대료가 인상되어 대리운영자가 인상분 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한다.

질의요지

편의점을 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사업장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대리 운영자가 인상분중 일부를 추가부담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편의점을 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이익중 일정금액을 편의점 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함에 있어 동사업장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대리 운영자가 인상분중 일부를 추가부담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편의점 대리운영자가 사업장 임대료 인상분 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면 그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 (<time datetime="1998-01-20">1998.01.20</time> 회신), "임대료 인상분 추가부담액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55)
원 제목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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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