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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와 건물신축판매업자는 각자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공사 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물신축판매업자는 각자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건설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건설용역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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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 (<time datetime="1998-01-20">1998.01.20</time> 회신), "대물변제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5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