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도 특정채권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도 특정채권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은 특정채권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조세특례 대상인 특정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은 특정채권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 소지자에게는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을 발행하였다. 참고예규에는 상속인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 “특정채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 “특정채권”에는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24-139, 1998.6.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조세특례 대상인 특정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은 “특정채권”에 포함됩니다.

※ 재산46024-139, 1998.6.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발행되는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자에게는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24-13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98 (<time datetime="2000-10-09">2000.10.09</time> 회신),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도 특정채권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17)
원 제목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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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