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경작한 양도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55회신일 1999.06.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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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30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감면을 받은 양도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한다.

위의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5 (1999.06.30 회신), "직접 경작한 양도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29)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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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