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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금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금액도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쓴 운송수입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금액도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는 택시운송수입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총수입금액의 9~20%를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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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5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회신), "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25)
- 원 제목
-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아니한 택시운송수입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