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법이 토지 사용료의 일정률을 정하고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법이 토지 사용료의 일정률을 정하고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그런 결정기준이 없다.

토지의 사용료인 지료를 토지가액의 일정률로 결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그런 결정기준이 없다. 이는 토지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사용료(지료)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토지가액의 일정률을 토지사용료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는 토지의 사용료(지료)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토지가액의 일정률을 토지사용료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사용료인 지료를 토지가액의 일정률로 결정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토지가액의 일정률을 토지사용료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0 (<time datetime="2000-05-23">2000.05.23</time> 회신), "세법이 토지 사용료의 일정률을 정하고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79)
원 제목
토지의 사용료(지료) 결정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