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요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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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요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반택시 요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이용 고객에게 요금을 받는 거래이다. 받은 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서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대하여는 법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법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3 (<time datetime="2000-05-20">2000.05.20</time> 회신), "택시요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60)
원 제목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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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