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수주한 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10-28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수주한 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급자가 실제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면세 용역을 공동수급체가 함께 수주한 경우 부가가치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자가 실제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A·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 계약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공동으로 수주했다. 공동수급체 중 A회사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 계약으로 공동 수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방법.

회답

A와 B회사가 면세용역을, C회사가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838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회신), "공동수주한 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26)
원 제목
과ㆍ면세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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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