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매 매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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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매 매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미교부·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한 재화 중 신고를 누락한 도매분 등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도매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미교부·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측기를 산업ㆍ상업사용자,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공급한 도매분이나 소매분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이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분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귀 질의의 경우 계측기를 산업ㆍ상업사용자,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에게 공급한 분)분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와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하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소매분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귀 질의의 경우 ’99.7.25)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한 재화의 신고 누락분이 도매분인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고 누락분이 도매분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미교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5)가 적용된다.

2.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3. 신고 누락분이 소매분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4. 법정신고기한(’99.7.25)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 (<time datetime="2000-01-27">2000.01.27</time> 회신), "도매 매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19)
원 제목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분인 경우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