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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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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경우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77, 1989.10.14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22601-1477, 1989.10.14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77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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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6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73)
- 원 제목
-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