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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변경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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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부터 고정자산 세액을 포함해 50%를 경감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변경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부터 고정자산 세액을 포함해 50%를 경감한다. 변경 예규 시행 전 경감분은 고정자산의 매출·매입세액을 제외한 종전 예규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판례에 따라 종전 예규가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로 운송사업 관련 고정자산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경감 계산에 포함하는지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2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에서는 대법원판례(98두13959, ’98.12.8)에 의거 종전의 예규를 변경하여 ’99.4.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예규 시행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예규변경내용을 각급 관서에 시달하였으며, ○○연합회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2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에서는 대법원판례(98두13959, ’98.12.8)에 의거 종전의 예규를 변경하여 ’99.4.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예규 시행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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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7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변경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54)
- 원 제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