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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천공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업종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30-1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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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천공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업종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카드천공과 자료 전환처리는 자료처리업이며 소프트웨어 작성 등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이다.

카드천공 등 입력준비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의 사업 종류를 물었다. 카드천공과 자료 전환처리는 자료처리업이며 소프트웨어 작성 등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이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특정주문에 따른 특정성·준특정성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개발·생산·공급 활동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이며, 특정주문에 의하여 특정성, 준특정성의 소프트웨어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천공 등 입력준비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활동의 사업 종류.

회답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은 “자료처리업”입니다.

특정주문에 따라 특정성·준특정성 소프트웨어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71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카드천공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업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39)
원 제목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