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등록 전 본점 거래는 어디에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30-1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등록 전 본점 거래는 어디에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이전 후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의 신고 관할을 묻는다. 해당 거래는 이전 후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점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 이후 본점 사업장이 이전했다.

질의요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점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전후의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점 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전후의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어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점 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이전 후의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53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지점 등록 전 본점 거래는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27)
원 제목
지점 사업자등록 전 본점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관할세무서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