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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용 유류대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유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시설주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관리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산 유류대금을 시설주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는 유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시설주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주에게 교부할 때는 지급받는 유류 등의 대가에 대해 시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유류 등을 구입해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했다. 사업자는 해당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했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류 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류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공장시설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유류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공장시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한 유류대금을 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류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공장시설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유류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공장시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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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493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시설관리용 유류대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17)
- 원 제목
-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