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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계획기관에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위탁받았다. 협회는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고 공공측량계획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협회가 측량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 주고 공공측량계획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가 측량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주고 공공측량계획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위탁받은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측량계획기관에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협회가 측량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주고 공공측량계획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측량법시행령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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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0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13)
- 원 제목
- ○○협회가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