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문인적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문인적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문인적용역은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면세 대상이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인적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문인적용역은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인적용역은 종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전문인적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12)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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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