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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유류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유류 등의 공급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용 유류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됨.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전0719 심판결정1999.1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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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9 (1999.04.12 회신),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11)
- 원 제목
-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