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용 사은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용 사은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나 유류 구입 고객에게 광고·판촉 목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주유소가 광고선전용 재화나 사은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나 유류 구입 고객에게 광고·판촉 목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 제공하는 재화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사업자가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휴지나 장갑 등을 광고선전 또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다.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에 재화를 제공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 구입시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중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 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가 광고선전용 재화 또는 사은품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주유소 이용 고객에게 유류 구입 시 사업자의 상호·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재화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다만, 고객 중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자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41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7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회신), "광고용 사은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04)
원 제목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